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달 29일 제403회 임시회 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적극 지지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 (사진=독자 제공)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 3월 29일 제403회 임시회 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적극 지지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 (사진=독자 제공)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됐던 '제주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가까스로 상정됐다. 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만큼 찬성단체들은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진보정당 18개 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혐오에 희생되고 있는 모든 도민들을 위해 '제주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권리 중 하나인 집회.시위는 각종 욕설로 도배되는 혐오표현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4.3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에 군 예비역임을 알 수 있는 모자를 쓴 사람들이 지나가며 온갖 욕설을 뱉는다. '빨갱이'라는 욕은 기본"이라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논리도 문제이지만,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티끌만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상식적 이동권 투쟁에 쏟아지는 비하 발언은 장애인 활동가들이 수없이 듣는 일상의 언어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여성비하와 여성혐오도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와 일본 혐한 세력의 시위도 사례로 내세웠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의 사회적 병폐를 느껴 '헤이트 스피치(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본격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적극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제주지역에서는 이미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도의회를 통한 입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관련 입법 절차까지 밟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제주도의회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 조례는 그간 혐오에 피해를 받아왔던 4.3 유족들과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그 외 모든 혐오에 노출될 수 있는 도민들을 보호하는 법이다. 문 전 대통령만 시민이고 도민은 시민이 아닌가"라면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혐오세력에 굴복,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해당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조례는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혐오표현을 지양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 구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도 목표다. 고현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혐오표현을 사용했을 경우 제주도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해당 표현을 심의하도록 하고, 제주도지사는 혐오 표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3일부터 연일 도의회 앞 피켓팅을 통해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전날인 16일 자체 논평을 내고 "11대 도의회는 이 조례 제정으로 제주도민들이 얻게 될 안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힘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이 두려워 비겁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 마지막 모습은 아니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1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다룬다.  행자위는 지난 3월 29일 열린 제403회 도의회 임시회 회의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 보류한 바 있다.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30일 도의회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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