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양 대법관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총 33억6234만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양 대법관은 본인과 장남 명의로 보유한 토지가액이 6억8000만여원이며 본인과 장남 명의로 건물가액 7억8000만여원,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로 예금 14억여원 등이라고 신고했다.
양창수 대법관은 제주시 도남동 출신으로 양치종 전 제주도교육감이 부친이다. 지난 4.9총선때 출사표를 던진 양구하씨와 양상호 탐라대 교수가 형제다. 가족으로는 부인 권유현(53)씨와 1남1녀가 있다. 장남 승우씨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예비법조인이다.
양 교수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6회 사시에 합격, 서울.부산지법 판사를 거쳐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민법 분야 전문가로서,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국가석학' 15명 중 한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양 대법관은 부친으로부터 제주도의 땅을 물려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져 구설수에 올랐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8월 당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 중이어서 1974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받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양 대법관의 경우 1974년 2월18일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전입이란 수단을 빌리지 않고서도 등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제주투데이>
<양두석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양창수 대법관 약력>
▲1952년 제주 출생 ▲서울고-서울대 법대 ▲사시 16회(연수원 6기) ▲육군 법무관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부산지법 판사 ▲대통령비서실 법제연구관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뉴욕대 객원연구원 ▲서울대 법대교수(1996) ▲도쿄대 객원연구원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