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무리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로 인해 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 예고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27일 비자림로 일대의 나무를 벌채하며 공사 재개에 나섰던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지난 6월 2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통지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현재 제주도의 의견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8일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원희룡 지사의 불통 행정이 낳은 불법 행정”이라고 힐난했다.

이수진 의원은 “제주도는 관활청과 공사계획 변경협의를 충분히 하여 그 내용을 공사계획에 반영한 후 공사를 재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사재개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불법 공사 재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월 제주도의회 답변에서 ‘5월 내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희룡 지사의 불통 행정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행정임이 명확하다”고 원 지사를 겨냥해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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