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전 선흘2리 이장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흘2리 전 이장인 정 모 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알려졌다.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제주지검 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조천읍 선흘2리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서부서는 사무소 내 회계자료,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서류, 컴퓨터 내 전자정보 등을 압수했다. 이와 더불어 정현철 씨의 휴대전화 및 금융계좌의 정보도 가져갔다.
사건을 수사한 서부서 관계자는 정 모 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다만 선흘2리 관할이 제주동부경찰서임에도 제주도청이 위치한 서부서가 사건을 맡은 점으로 미뤄 정 씨가 받는 혐의가 제주도정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앞서 선흘2리는 지난해 1월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마을회 통장에 돈부터 입금하자 사업 승인 결정권자인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승인 여부를 미리 언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선흘리 일대 58만㎡ 부지에 동물원, 120실 규모의 호텔,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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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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