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이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자료 중 발췌
(제공=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중지 촉구 탄원 서명운동이 하루만에 6000명을 넘어섰다. 상수원 오염을 초래하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강행을 지켜만 볼 수 없어서다.  

강정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이들로 구성된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강지사)'은 "해군도로 공사는 애초에 시작될 수 없었고, 시작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다"며 지난 21일 탄원 운동을 전개했다. 

해당 공사는 해군기지 진입로와 일주도로를 직선으로 이을 구상이었으나 문화재청의 허들을 넘지 못하고 한 번 꺾는 현재 노선으로 변경됐다. 기존 노선이 국내 천연기념물인 녹나무 자생지를 지나가서다. 문제는 변경노선이 서귀포 동지역 약 3만1천여명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정정수장과 가깝다. 다시 말해 취수원 인근에 도로가 생기는 것이다. 

제주도공간포털에 따르면 강정천은 제주에서 두 번째 넓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또 ‘절대보전지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제한구역’인 동시에 ‘가축사육금지구역’이다. 무엇보다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이다.

강지사는 이같은 이유를 들며 "해군기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기존 도로들이 많은데 왜 절대보전구역을 파괴하면서까지 꼭 직선도로를 고집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제주도가 공개한 해군기지 진입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2014년)에는 "변경 노선이 강정취수장 인근에 있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근접해 일평균 2만5000톤 취수량을 가진 강정수원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적혀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노선을 변경했는데, 상수원 오염이라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도로 일부 구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평가항목과 환경영향요소와의 관계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자료)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중 평가항목과 환경영향요소와의 관계

 

그뿐 아니다. 15개 평가항목 중에서 '운영시 차량통행' 항목 한 개만 빼면 모두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수질과 관련해서는 8개 항목에서 '악영향' 평가를 받았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한 공사시 토사 유출과 그에 따른 수질 악화 지적은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두 번의 수돗물 유충 사건으로 현실이 됐다. 

이에 '강지사'는 지난 1월 식수권 침해를 골자로 공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구인 제주도는 지난 10일 열린 1차 심리에서 "수돗물 유충 원인으로 지목되는 토사 유출은 농지 매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사 강행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수돗물 유충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강우 시 도로의 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에 흘러들어가게 된다. 평가항목과 환경영향요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로 운영시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악영향을 염려하고 있다. 비점오염물질이란 불특정 오염물질을 만드는 불특정 장소로 운행시 마모되는 타이어 가루, 잔류 농약, 중금속 등이 비점오염물질에 해당한다. 

이에 한 심사위원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하천으로 배제 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도로 공사는 60%까지 진행됐지만, 앞으로 발생할 비점오염원에 대한 영향 분석은 현재 나와 있지 않다. 

이에 강지천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적법하다 할 수 있냐"며 "이미 환경적 예측이 모두 나쁜데 어떻게 공사가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공사의 위법을 주장하는 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공사를 멈추고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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