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4일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을 출범,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대검찰청은 24일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을 출범,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대검찰청은 24일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을 출범,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구만섭 제주도 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 도의회 의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장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의 유죄판결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현판식 축사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을 권고한 2530명에 대해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제주4·3항쟁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다. 고검검사 1명을 단장으로, 검사 2명, 검찰수사관·실무관 3명, 경찰관 2명 등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제주4·3항쟁 역사적 의미와 직권재심 대상 규모를 고려, 행정안전부·제주도·제주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현장조사, 재심청구 및 공판 수행 등 재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