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 기준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전부개정된 제주4·3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날 심사에서 개정안 중 제21조(인지청구의 특례)와 제21조의2(혼인신고 등의 특례)는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우선 인지청구의 특례 조항 중 ‘민법 863조에도 불구하고’ 문구가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또 ‘민법 865조에 따른 친생관계부존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분에서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가 가능한데 해당 단서를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 삭제됐다.
아울러 혼인신고 등의 특례 조항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기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해 희생자와의 혼인신고를 한 경우 민법 제815조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도 삭제됐다.
참고로 민법 815조에 따라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유효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이를 확인할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법원행정처는 “혼인신고는 친족법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혼인신고 인지 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사망한 사람과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혼인신고가 진실한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것인지, 망인의 의사와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2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했으며 이를 같은 달 23일 상정해 가결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 1인당 보상금 9000만원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상속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후순위 보상금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이자 지급조항도 정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