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의 전경(사진제공=JDC)
헬스케어타운의 전경(사진제공=JDC)

제주도가 사실상 영리병원 우회로를 마련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의료기관이 건물을 임차해 분원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민원처리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의료보다는 의료관광에 무게를 싣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JDC는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헬스케어타운의 의료복합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행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의료기관이 분원이나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기본재산으로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요건을 완화해 헬스케어타운 내에서는 건물을 임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건물(임차 기간 7년 이상)에 허가할 수 있도록 조항 추가를 논의 중이다. 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JDC의 ‘헬스케어타운 입주기업 임대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투자 유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7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를 공고했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8월 4일 우회적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할 경우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상태다.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달 24일, 제주도의 요청으로 도민운동본부-제주도-JDC는 삼자대면을 가졌다. 해당 자리에서 개정안 반대 의견을 거듭 강조한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JDC는 공공의료보다 의료관광에 무게를 싣고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는 JDC 사업추진을 위한 민원처리부서가 아니다"라면서 "도민도, 자문 변호사도, 담당 부서 국장도 우려하는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가 입수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안 추진' 문서에는 "의료법인 설립지침 변경은 역기능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제주도 자문 변호사의 입장이 적시돼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또한 지난 2월 24일 제392회 보건복지위 2차 회의에 참석해 김대진 의원의 의료법인설립지침 질의와 관련해 “토지 및 건물 임차를 가능하게 하면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등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지침을 수정하는 데 대해선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의료법인 분원 개설 시 임차를 허용했던 부산광역시와 강원도 가운데 부산은 지난달 29일 해당 조항을 폐기했다. 강원도 또한 KBS 제주방송총국의 취재 결과 임차허용 된 의료법인 분사무소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의료법인 분사무소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JDC의 관광의료 정책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에는 국민 건강권보다는 돈벌이에만 관심이 쏠린 KMI, 우리들리조트 같은 곳만 몰려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JDC의 요구대로 지침을 개악한다면 '의료법인은 의료공공성 담보를 위해 기본재산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는 의료법인 설립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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