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보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앞으로 2월 25일부터 박근혜정부가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도민들은 제주발전과 관련하여 기대반 우려반 전망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제주경제의 발전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은 과거 역대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해 제주경제의 발전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면 확실해진다.

제주경제의 변화의 획을 그은 것은 박정희정부의 경제정책부터이다.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1970년대 이후 제주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선도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면서 시작되었다.

중문관광단지를 개발하고, 함덕․협재 등 해안관광지와 신제주․서귀포 등 도시관광지를 건설하여 제주관광의 발전기반을 구축하여 고도성장의 제주경제를 실현하였다.

1960년대 초 제주도는 전통적인 농촌사회였다. 그 당시로선 뉴프론티어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도입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제주도민, 우리는 1980년대 말 소득이 넘치는 국제관광지, 복지농촌을 실현한 바 있다.

이는 1960년대 초 자원, 자본, 기술이 열악한 제주지역에 경제발전에 발맞춰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자는 국가경제정책과 제주도민의 열정적인 노력이 어우러진 결합체가 주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역동적인 원천인 공업단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척박하고 열악한 농촌에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바꾸어 보자는 국가경제정책과 제주도와의 공동노력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일생에 한번은 꼭 가고픈 관광지, 소득이 넘치는 복지농촌으로 탈바꿈되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주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제주도의 국가경제정책에의 적응 미숙 때문이라 일부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 2008년 2월 MB정부가 출범하면서 MB노믹스하에서 제주도가 국가경제정책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였던 것이 제주경제의 장기침체의 늪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추진된 MB노믹스는 초기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7․4․7 성장정책을 앞세웠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동반성장정책으로 급선회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와 같은 국가경제정책의 변화와는 달리 지역경제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는데, 그 지역경제정책이 광역경제권정책이었다.

광역경제권계획은 우리나라 전 국토를 7대 광역경제권으로 분류하여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광역경제권정책에 따라 제주도는 7번째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지정되어 지난 5년간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선도산업으로 물산업, 마이스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되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경제 성장의 선도산업으로 물산업과 마이스산업이 선정, 지원되었으나 제주 기존산업과의 연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선정, 육성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견인하는데 한계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나아가 제주경제의 장기침체의 늪을 극복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펼쳐질 근혜노믹스는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회 약자층 배려, 과학기술과 IT를 앞세운 창조형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정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그 핵심전략으로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에 적용해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만들고, 관광과 서비스업에 적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근혜노믹스하의 제주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의료관광산업 및 교육, 건강 BIO산업 및 청정 농수축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기존산업과의 융복합화하는 산업발전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태보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