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저감대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원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시민모임)'은 8일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방안 시행계획서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가 앞서 지난 1월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협의내용 및 환경저감대책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오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차도폭 축소(22m →16.5m)등 노선을 재조정, 수림대 원형을 보존하도록 했음. 불가피하게 삼나무가 훼손되는 구간은 편백나무 등을 식재, 도로경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설계에 반영했음.
- 양서·파충류 로드킬 방지를 위해 도로 양측 보호울타리 설치 계획에 따라 보완설계시 반영했음.
- 동물들의 도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측 구간에 유도울타리 설치계획을 설계 반영 추진했음.
- 향후 천미천(1구간) 교량 설치 시, 교각 및 가장자리에 동물 이동통로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도로경계 부근에 유도휀스를 설치, 이동통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보완설계에 반영 예정임.
- 수목훼손 최소화를 위하여 차도폭 축소 등으로 인해 팔색조 대체서식지 조성은 불필요함.
- 도로 가장자리 차폐할 수 있는 나무 울타리 조성 필요에 의해 보완설계시 반영함.
지난해 10월 20일 팔색조 대체서식지 전문가 자문 결과, 수정된 도면에 의해 도로 확장시 팔색조 둥지 이전이나 대체서식지 조성보다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폐할 수 있는 나무울타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호울타리와 유도울타리를 설치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이를 두고 "도로 폭은 16.5m로 축소됐지만 보호울타리 폭은 39~41m로 지나치게 넓게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도로폭 축소는 오름훼손 방지와 함게 야생생물들의 서식처 단절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울타리는 도로폭보다 22m 정도 넓게 2.94km 구간에 걸쳐 설계 시공됐다. 이로써 원래 공사로 인해 사라지는 서식처에 더해 추가로 약 19600평의 서식처가 손실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국립생태원은 2019년 제주도의 비자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4차선 도로로 확·포장시 줄어든 서식처의 1.5배 이상의 대체서식지를 연접지에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추가 숲 조성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보완설계서’와 ‘보호울타리설치계획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제주도가 거부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아울러 팔색조둥지 보호를 위해 차폐 나무울타리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는 소음 등으로 인한 행동 생태 교란을 막을 수 없다"면서 "도는 보완설계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야생동물 서식처 손실을 극대화하는 현재와 같은 보호울타리 설치 계획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토의견서에는 '공사시 시속 20㎞, 운영시 시속 30㎞ 등 차량속도 제한이 필요하고, 사업지구 인근 오래된 삼나무 숲은 추가 훼손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도는 구체적 시행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차량속도도 시속 60km로 계획돼 있다. 검토의견과 다른 이행계획에 대한 도의 투명한 답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