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용역업체가 일부 월정리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간 뒤에 숨어 갈등 이익 보는 무책임한 제주도정을 규탄하는 시민들'은 이번 용역업체의 소송 제기에 대한 제주도의 책임을 물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주도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용역업체 2곳은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에 월정리 주민 14명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마을주민들의 반복적인 진입로 차단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달 초 변론이 종결됨에 따라 조만간 인용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업체 측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위 1회당 500만원 상당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 해당 소송의 주체가 용역업체가 아닌 제주도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업체와 논의해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어내는 대신, 증설공사 계약업체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도가 벌이는 소송이나 다름없다"면서 "해당 공사의 진행은 전적으로 도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업체는 발주자인 도정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묻는 것이 아닌 '전략적 봉쇄' 소송이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를 하찮게 보고, 대화할 상대로 보지 않는 타자화 전략"이라면서 "나태한 공권력의 구조적 부정의를 집약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이 소송의 판결이 월정리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로 나온다면, 모두의 권리와 운동의 억압으로 재차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단체는 도가 해당 소송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사건의 본질은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위법성 및 부당성 여부를 따지고, 이해당사자인 도와 주민 사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증설 여부와 방법, 범위, 장래 등을 합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당장 업체와 논의해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용천동굴 보호구역 내 하수처리장에서 월정바다로 방류수를 내보내며 용량을 키우는 안이한 방식 대신 기후 재난의 미래에 합당한 방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면담요청서를 비서관에게 전했다. 비서관은 이에 다음달 7일 정오까지 면담요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답변을 주기로 이 단체에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