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이 공식 석상 등에서 자신에게 욕설 등을 한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1일 도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열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지만, 교육위 인사권만 아직 제주도교육청에 남아 있는 문제를 송창권 의원이 제기한 것.
이에 반발한 김 의원은 회의 종료 후 2026년 시행되는 교육의원 일몰제까지 거론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송창권 의원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의 경우 아직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에 대한 법정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제주도가 가진 인사권 등을 제주도의회에 이양했다.
이에 송 의원은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청 인사권 논의도 실무협의를 해봐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었고, 이를 교육의원 공격으로 받아들인 김창식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억하심정이 터져나오다 회의 직후 욕설까지 이어진 것.
송 의원은 행감 당시 “(인사권이 교육청에 있으니) 교육전문위원실만 (성과)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가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조직운영, 행정적으로도 맞지 않고 매우 불합리하다”고 했고 김창식 의원은 (교육의원 폐지된 것도) 억울한데 교육의원들 평가받으라고 하는거냐"고 받아치는 과정에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송 의원은 3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송 의원은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사과 할 용의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맞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인줄 알아야 한다면서 송 의원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재차 퍼부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교육의원 일몰과 더불어 교육위원회까지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했지만 송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