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측근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들은 A씨의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해당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550만원을 거둬들인 혐의를,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 건 바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슈로 떠올랐다.
오 지사는 이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공약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해당 사단법인과 거래관계를 이용, 도내 및 수도권 업체들을 협약식에 동원해 공약추진 실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대한 비용은 A씨가 부담했다.
검찰은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들이 대부분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했던 이들은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진행했다.
경선 직전인 지난 4월 18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도내 교직원 3205명과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그들의 가족 2만210명, 20~30대 청년 3661명,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켰다. 이후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
검찰은 "법률에 정해진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벗어난 행위"라면서 "정상적인 여론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기소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오 후보 선거캠프 측과 A씨 간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청한 사안"이라면서 "수사 결과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한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