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측근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오 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기소가 “야당탄압”이며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온 것 같다. 검찰이 저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며 야당탄압론을 폈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저는 죄가 없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며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특히 검찰이 기소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식’ 관련해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며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 협약식과 관련해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고, 협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협약식과 관련해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협약식 개최비용을 요구하거나 대납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의도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씌우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16일 A씨가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해당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550만원을 거둬들인 혐의를,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지사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공약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단법인이 도내 및 수도권 업체들을 협약식에 동원해 공약추진 실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A씨가 부담했다.
검찰은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들이 대부분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오 지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비영리법인 이용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은 지난 3월 지방선거 출마 선언 당시부터 밝힌 내용이며, 구체적인 복안도 갖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조언받아 만든 것처럼 호도하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협약식은 관련 업체에서 주도해서 추진한 것으로, 협약식 참가자들인 경우 아직 신생 스타트업들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이를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인 업무 조율을 위한 자료 공유와 보도자료 수정은 행사 진행을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선거운동 기획이나 관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지선언을 통한 당내 경선 여론형성 왜곡에 대해서는 "이번 지지선언은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확인됐는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적법성을 외면한 추정일 뿐"이라며 "만약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은 지지선언임을 알고도 이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뿐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