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투데이 DB)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투데이 DB)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가 오등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및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오등봉공원 사업의 경우, 가로변 및 공원 경계면의 시각적인 위압감 완화를 위한 단차 최소화 및 SET BACK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아파트 여러 동이 도로변에 인접해 시각적 위압감이 큰 1단지의 경우 조경 시설 등을 통한 위압감 완화를 요구했다.

또 심의위는 공원과 단지와의 연결계획, 구체적인 단지 경계처리계획,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주변 시설물 등의 관계를 알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옥상 조경계획의 경우 각 동별 50% 이상으로 조경을 계획하도록 주문했다.

이외에도 심의위는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진행 내용 및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환기구를 보행자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설치 계획 자료 제출, 부대 시설 디자인 재계획을 주문하기도 했다.

심의위는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112, 113, 114동 높이 산정 기준 재검토 및 고도완화에 다른 공공기여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노약자 보행 동선 상세계획도 제출, 각 동별로 균등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각 동별 50%이상 조경 계획, 지하 편의 시설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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