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 이를 고발한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8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경찰청은 제주지사 시절 도내 여러 최고급 음식점에서 수차례 법인카드를 쓴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해 10월 제주경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응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이 고발한 이유는 원 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원 장관의 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원 장관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도내 A 고급 일식당을 총 33회 방문해 1065만 원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또 이 중 2021년을 제외하면, 업무추진비 내역에 식사 인원을 기재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최소 8명에서 최대 18명의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해당 A 일식당은 최대 4명만 예약이 가능한 식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행동은 "원 장관은 당시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 김영란법 및 기재부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이를 위해 식사비 지출 증빙 자료 등을 부하직원들이 허위 기재 등의 불법 행위를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원 장관은 국민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관련 법령 특히 국가재정지출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지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1억원이 넘는 과도한 식사비로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토부 장관에게만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