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90회 2차 본회의에서 강충룡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안건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2020년 12월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90회 2차 본회의에서 강충룡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안건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2020년 공식석상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강충룡 제주도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제주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사전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 

해당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 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강 의원은 조례안 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서 일부 표현이 “동성애를 권장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저는 동성애와 동성애자 싫어한다”고 발언했다. 

해당 조례는 통과가 됐으나 강 의원의 발언이 ‘성소수자 혐오’라는 지적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입장문에도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표현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지난 2021년 1월11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이도2동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박소희 기자)
지난 2021년 1월11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이도2동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박소희 기자)

이에 대해 지역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결정문을 통해 “(강 의원 발언으로 인해)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혐오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소속 의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당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2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8000만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를 권장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의견 표명 내용)을 바로 잡고 싶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제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했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권고하는 교육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재판과 강 의원의 의견에 대해 인권단체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양희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무처장은 “강 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도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 발언이나 손배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 때문에라도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의회는 이런 부분을 도의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의원의 손배 소송 재판은 지난달 3월 변론이 마무리됐으며 오는 5월26일 판결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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