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오 지사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야 당선이 무효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위법성 인식 정도, 양형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400만원을 선고받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다만, 도내 사단법인 대표 A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 중 일부는 법리 오해가 있다"며 그러면서 1심 판결(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경우에도 일부 무죄로 봤지만 1심 판결 벌금 300만원과 548만2456원 추징은 유지했다.
오 지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유죄에 대해선 법리적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상고 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형에는 문제가 없지만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며 "현재 형량은 지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없다. 성공하는 도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의 변호인 김종복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는도 "협약식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벌인 게 아닌, 현장 발언 일부가 부적절해 사전선거로 본 것이라는 재판부 판단으로 해석된다"며 "오 지사와 변호인단이 함께 상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지사 등 5명은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영훈 당시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A씨의 사단법인의 조직을 이용해 도내외 11개 업체를 협약식에 동원하고, 이를 공약 추진 실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당내 경선 직전인 2022년 4월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