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담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도내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이하 교사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형적 제주 교육관료 왕국 건설을 도모하는 교육관료를 규탄한다. 도의회는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키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8일부터 24일까지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이다. 정무부교육감‧행정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되는 것. 도교육감 밑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또 다른 부교육감을 둘 수 있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했다.
도 교육청은 늘봄학교, 디지털‧AI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늘어 새 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교사모임은 "이번 부교육감 증원 개편안은 정치적으로 위험해 보인다"며 "제주 교육관료들은 '정무 부교육감'이라고 표현하며 정당선거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정치에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대외협력 및 정책기획을 맡는 정무부교육감 신설은 헌법에서 말하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비를 가져올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교사모임은 "고질적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권 선거 논란도 재현 될 수 있다"며 "제2부교육감 설치 이유인 ‘대외협력, 정책기획능력 강화’는 타 시·도 교육청도 나름의 부서를 만들어 열심히 하고 있다. 제2부교육감 신설 명분은 매우 빈약하고 특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들기도 했다. 국내 전체 학생 수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민원과 교육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경기도에 제2부교육감을, 의정부에 경기북부교육청사를 뒀다고 교사모임은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 업무 분량이 서울시교육청보다 특별히 많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 제주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수는 1539명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은 7722명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서울에는 제2부교육감이 없다는 것. 김광수 도교육감 이후 고위직 증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교사모임은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안중에 없는 교육 기득권 승진 자리 마련안을 부결시키라"며 "전국 교육계가 지켜보는 만큼, 양심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도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결과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