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오영훈 지사 벌금 90만원, 정원태 제주도 전 중앙협력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 벌금 400만원, 사단법인 대표 A씨 벌금 500만원, 컨설팅업체 대표 B씨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약 2년간의 재판 과정 끝에 오 지사는 나머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야 당선이 무효된다.
오 지사 등 5명은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영훈 당시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당내 경선 직전인 2022년 4월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1~3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거래상 특수 지위 이용, 정치자금 수수, 각종 지지선언 등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돼 무죄로 봤다. 사전선거운동은 맞지만 직무상 행위 및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
오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오늘 저에 대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며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