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된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타 지역으로 옮겨 재판에 넘겨진 업체 및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6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거제씨월드와 ㈜호반호텔앤리조트, 이들 업체 관계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퍼시픽리솜은 지난해 4월 24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씨월드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 유통.보관했다.
제주에서 벌이던 돌고래쇼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거제씨월드 기증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와 정당 등은 이들 업체가 해양생태계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2년 3월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법령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당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고발인들이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항고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다시 들여다 봤다. 그 결과,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봤다. 여 부장판사는 "전체를 살펴봤을 때 관련 규정이 이송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나는 기소하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이 이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처벌이 어렵다고 보인다"며 "만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도 고의가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 업체 고발에 나선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업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는 "관련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과적으로 돌고래쇼 업체들의 이익만을 대변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은 즉시 항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대응해 돌고래쇼 업체들의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무단 이송 행위가 엄벌에 처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