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영수 부장판사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제주시 건입동 소재 유흥주점에 방문,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유흥주점 업주 계좌로 성매수 대가로 술값을 포함, 모두 80만원을 입금했다.
강 전 의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 및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강 전 의원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전 부장판사는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수사 초기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돼 당시 '역대 최연소 제주도의원'이라는 수식을 얻은 바 있다.
그로부터 7개월만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는 지난해 2월 '면허 취소' 수치인 할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차를 몰아 3~4km를 이동한 혐의로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각각 출석정지 30일,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7월 강 전 의원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는 민주당 도당 윤리삼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고 곧이어 자진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