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주소방지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일몰제 폐지와 예산 확대 등을 촉구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주소방지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일몰제 폐지와 예산 확대 등을 촉구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등의 재원으로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일몰을 앞둔 가운데 교부세 법제화를 촉구하는 전국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주소방지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일몰제 폐지와 예산 확대 등을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중 소방분야에 75%, 안전분야에 25%가 사용된다. 

소방분야에 75%의 재원을 사용하도록 강제해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소방안전관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됐다는 것이 소방노조의 주장이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에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는 것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노조는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한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소방노조는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이에 따른 법과 예산은 4년 6개월째 방치됐다”며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현실에 소방관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장비와 시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24년을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방장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입법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정부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과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폐지에 반대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기자회견은 전국 11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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