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25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청년정책'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제1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성인지·성평등정책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번 대상과제 선정은 지난 11월 13일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됐다.

청년정책이 2025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청년층의 성별 성인식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청년 대상 정책의 중요성과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수혜 측면에서 정책에 내포된 성별 편향성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향후 청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2025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 관련 사업을 선정해 연구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개선 권고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와 불편사항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매년 주요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도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및 확산에 기여해 왔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주류화 핵심 도구인 만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도 정책 전반의 성인지적 정책 개선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좋은 제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특정성별영향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추진과제 결과
201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안 발굴(4개): 공영관광지 평가 시 성인지적 평가 지표 반영 등
2020 제주특별자치도 축제 및 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안 발굴(5개): 축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홍보물 발행 시 성평등 관련 사항 반영 등
202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적 개선이 필요한 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선 권고(464건)
2022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안 발굴(13개): 일자리 사업의 성별 분리통계 생성 및 지속 모니터링 등
202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23개): 도시재생사업에 여성친화형 시범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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