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0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기준금 제시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0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기준금 제시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제주의 택시노동자들이 제주도정에 적정기준금 제시와 불법·탈법 사업장 지도·감독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0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를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는 전액관리제에 따라 사업주에 최소 기준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지역 택시회사 평균 기준금은 일 20만 원, 월 500만 원이다. 노조는 이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에도 불구하고 평균 130~190여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매달 안정적으로 고정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노조는 “제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은 과도한 기준금으로 인해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심야노동에 법정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증가한 운송수입금은 어용노조와 야합해 과도한 기준금 인상으로 고스란히 택시사업주의 배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0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기준금 제시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0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기준금 제시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0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기준금 제시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0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기준금 제시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이어 “제주도에는 주주제로 위장했지만 법인등기도 없이 수천만원의 지입료를 납부하고 렌트카처럼 임대해 운영하면서 고정임금·휴일이 없는 지입·도급택시가 만연하다”며 “당연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지만 제주도청은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단속,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우리는 운전하는 기계가 아니다. 택시사업주 이윤축적에 동원되는 도로의 무법자를 거부한다’는 결의를 모아 ‘이윤보다 안전’을 위해 투쟁을 선언한다”며 “제주도청은 과도한 기준금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택시산업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해 적정기준금을 제시하라”며 “불법·탈법 택시업체의 면허권을 취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사측과 1차 조정회의를 마친 노조는 오는 25일 2차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노조는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적정기준금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여부는 2차 조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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