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정부·여당이 특수고용직·플랫폼·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기만적인 노동약자보호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근로기준법은 달라진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이주노동자들의 기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이들을 지원해오던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은 대폭 축소되거나 전면 폐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말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노조 개혁은 노조 탄압과 반노조 정책에 불과했다”며 “원청과의 교섭,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또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약자들의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인증, 공제회 활성화 등이지만 실제 노동약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일부 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주는 전체 사업체중 88.1%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39.1%에 이른다”며 “제주노동자들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4대 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지원의 답은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바로 노동권 보장”이라며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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