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민방위대피소 중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곳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사태 또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휠체어이용 장애인 대부분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최희순)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30개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접근성·편의시설 설치여부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대피소는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출입구(문)가 의무사항이다.
도내 민방위대피소 중 휠체어가 접근가능한 곳은 88곳으로 20%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대피소가 계단, 기계식 주차장, 경사가 심한 지하주차장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스스로 대피소에 진입할 수 없는 구조였다.
대피소 안내 항목 중 안내판 설치는 419개소(97.4%)에 설치됐다. 다만, 점형블록 미설치율은 96.3%,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미설치율은 99.8%에 달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은 단순히 접근이 가능한 대피소를 마련하라는 취지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 장애유형들을 충족할 수 있는 재난안전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최희순 대표는 “정보취약계층이자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은 재난,비상상황에서 항상 뒷전이 된다”며 “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나 매뉴얼 등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고려되고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해당 내용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