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도내 숙박업소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가족이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