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9일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상설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여 상설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다.

위 의원은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과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온 해당 사무기구는 최초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된 탓에 2006년 7월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만 4차례나 반복했다”며 “현재는 기간만료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출범한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들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모두 상설조직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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