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상태임에도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단속된 바 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대응해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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