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양성평등 정책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를 공표하고 올해 정책개선 과제를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정책개선 권고사항은 △임산부 공공문화시설 공연 관람 편의환경 조성 △마을 단위 여성대표성 강화 위한 성별분리 통계 구축 등 2건이다. 

이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예술진흥원 등 공연장에는 임산부 전용 관람석이 마련됐다. 도는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산부 배려석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마을 여성대표성과 관련해 도내 마을 이장과 통장의 성별 현황이 공개됐다. 이는 제주도청 누리집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도내 이장 172명 가운데 여성은 1명, 통장 587명 가운데 여성은 229명이다. 

2025년 시행 정책개선 권고사항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축제 환경 조성 △도정 홍보물에 성인지 관점 반영 활성화 △주요 계획에 성주류화 강화 등 3건이다.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다변화·일상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에 화장실 불법촬영 안전점검 사항이 반영된다. 도정 홍보물에는 성차별적 표현과 편견을 최소화하고 성인지 관점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이다. 

양성평등 정책개선 권고는 자치법규, 정책 등이 도민의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하고 관련 부서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건이 추진됐다. 

올해 권고사항은 부서별 이행계획을 수립 후 연중 추진하며, 주기적인 이행사항 점검과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에 처리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중요하다”며 “민관이 참여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성인지 관점을 갖고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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