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도외로 이탈하려한 베트남인 11명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11명과 한국인 운송책 1명을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함께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15일 오후 6시 54분쯤 화물차량에 은신한 채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는 선박에 몸을 싣고 제주항 6부두를 통과하던 중 해양수산관리단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타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제주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외국인의 제주도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