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9일 A씨 일당이 다른 호텔에 숨겨놓은 현금 1억460만 원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경찰이 지난 19일 A씨 일당이 다른 호텔에 숨겨놓은 현금 1억460만 원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의 한 호텔에서 현금을 가상화폐로 교환한다면서 현금과 가상화폐 8억4000여만 원을 모두 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6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16일 오후 12시 20분쯤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중국인 환전상 B씨를 폭행하고 가상화폐 8억4000여만 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3일과 14일 제주로 입국해 한화 10억 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하고자 B씨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과 환전상 B씨는 16일 한 호텔 객실에서 만나 현금 10억 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거래를 진행했다. B씨가 A씨의 가상화폐 계좌로 이체하는 식이었다. 

7차례에 걸쳐 총 8억4000여만 원이 이체되자 A씨 일당은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폭행하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과 제주공항, 시내 환전소 등에서 A씨 일당 6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할 때 3억여 원을 압수한 상태로, 나머지 현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 일당은 현재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현금을 보여주기식으로 가져온 뒤 환전상에게 가상화폐를 송금 받으려고 사전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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