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고가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 원의 이익을 챙긴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비롯한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을 임차해 인터넷 중고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을 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2023년 9월쯤부터 대형 물품 사기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하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일당 검거도 A씨를 추적하던 중 이뤄졌다.
A씨가 여러 사기조직에서 활동하며 발생한 피해자는 563명, 피해액은 3억7000만 원에 달한다.
이들 일당은 범죄수익금을 대부분 소진해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주로 이동식 농막, 컨테이너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물품을 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본인을 ‘목사’, ‘수녀’ 등 종교인으로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수법을 사용했다. 허위로 물품을 배송했다고 입금을 독촉해 비대면 거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체제작한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뒤 대포통장으로 거래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금의 일부는 범죄수익금 형식으로 통장 공급책으로부터 가상화폐(비트코인)로 교부받았다.
중고거래에 사용된 계정은 개당 5~10만 원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여죄 및 해외 거점 조직과의 연계점 등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연휴 은행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기 힘들어 더욱 유의가 필요하다”며 “비대면을 악용한 신종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는 △2022년 2499건 △2023년 3453건 △2024년 4853건 등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에서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경찰은 거래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 확인과 안전 결제 서비스 이용, 대면 거래, 피해 시 즉시 신고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