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2캠프 강동물류 대리점은 불법적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12일 오전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2캠프 강동물류 대리점은 불법적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제주 쿠팡 물류 대리점에서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오전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2캠프 강동물류 대리점은 불법적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 쿠팡 2캠프 강동물류 대리점은 배달기사 A씨를 지난달 14일 강제 해고했다. 쿠팡 측에서 제시한 낮은 수수료에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답변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쿠팡 측은 계약서 ‘수수료 단가’를 공란으로 비워둔 채 대리점이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며 “한마디로 노예계약서였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저촉되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불법 노동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동물류 대리점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이번 A씨에 대한 강제 해고 시도가 법률 위반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신분인 A씨가 쿠팡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로 여겨졌을 것이다. 사측은 해고라는 칼을 빼들고 칼춤을 추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지난달 21일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 강한승 쿠팡 대표와 홍준용 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이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사과와 개선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제주도 쿠팡 노동자 A씨 해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장은 바뀐게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강동물류 대리점은 노동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강제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원청인 CLS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에 대해 책임을 밝혀야 한다.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모든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쿠팡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정책으로 과로사하거나 골병드는 현장을 내버려둘 수 없다”며 “전국택배노조는 A씨 원직 복직을 쟁취할 것이고, 택배노동자들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날까지 단결투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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