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2월 27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2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산간 난개발 및 개발업체 특혜 논란을 야기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동의안'이 논란이 되었다. 이 안건은 이상봉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이와 관련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게 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이 안건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2구역 신설이고, 이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보전구역으로 정한 해발 300미터 이상 지역에 1,09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구지정을 통해 한화 애월포레스트를 허가하려는 중산간 난개발과 특혜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한편,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 3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025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5명을 선임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5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2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에게 이송하게 된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양영수 의원은 서민경제의 위기와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남근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주민의 뜻을 확인하고 숙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