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교육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고의숙 교육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4.3평화 및 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4.3과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가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은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연도별 운영계획이 필요하다"며 "4.3평화·인권교육 운영계획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4.3평화·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제주4.3·인권교육을 위해 콘텐츠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각급학교의 4.3교육 활성화는 물론 4.3교육의 전국화‧세계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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