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오조리 연안에 불법 매립공사가 진행되었고, 원상복구를 통한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을 8일 발표한 논평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오조리 연안 인근 습지가 불법적으로 매립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철저한 조사 및 원상복구 명령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불법 개발행위 관리·감독 기관인 서귀포시는 지난 3월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주에 법규를 준수하도록 했지만 토지주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매립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토지이용계획상 보전녹지지역으로 현재 매립된 면적은 약 5,000㎡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가 토지 내 수면은 매립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하지만 하지만 해당 토지는 대부분 수면으로 이뤄져 있는 상태에서 갈대숲이 분포하는 상태였고, 현재 흙을 쌓은 높이도 법에서 정한 50cm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에는 고성리, 성산리 연안까지 확대하여 보호지역 지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법적인 매립 행위로 주변 경관과 생태계 훼손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관계 당국은 위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를 통해 주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 인근 불법 매립 행위 철저히 조사하고, 원상복구 명령 내려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오조리 연안 인근 습지가 불법적으로 매립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 개발행위 관리·감독 기관인 서귀포시는 지난 3월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주에 법규를 준수하도록 했지만 토지주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매립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토지이용계획상 보전녹지지역으로 현재 매립된 면적은 약 5,000㎡ 정도로 추정된다.
해당 토지는 지목상 유지에 해당하며, 성산일출봉이 한눈에 보이는 성산포 내수면 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으로 갈대숲이 넓게 분포하고, 철새들도 이곳을 찾는다. 공사 현장을 확인한 날에도 일부 남아있는 수면 위에 오리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귀포시는 토지주에게 법규에 따라 50cm 미만까지 흙을 쌓아 성토하는 공사까지는 허용하되 토지 내 수면은 매립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대부분 수면으로 이뤄져 있는 상태에서 갈대숲이 분포하는 상태였다. 더욱이 현재 흙을 쌓은 높이도 법에서 정한 50cm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3년 지정된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주변 습지 형태로 분포하는 갈대숲 등 철새 서식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건축행위가 늘어나면서 우리단체와 마을주민이 함께 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며 일궈낸 성과였다. 최근에는 고성리, 성산리 연안까지 확대하여 보호지역 지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법적인 매립 행위로 주변 경관과 생태계 훼손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위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를 통해 주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끝>
2025.04.0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