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구급활동 방해 근절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 바디캠 ’ 착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13 일 밝혔다 .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부터 작년 8 월까지 약 5 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1501 명에 달했다 . 이번 개정안은 당시 지적한 119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실태와 보호 제도 미비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 

현재 소방청은 폭력 예방 및 증거 수집 목적으로 구급대원이 ‘ 바디캠 ’ 을 착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환자와 주변인 등 불특정 다수인의 얼굴과 음성 등이 녹화되는 것에 대한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

개정안은 이러한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 영상음성기록 정보의 수집 · 관리 · 이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다 .

위성곤 의원은 “ 구급대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위  의원은 이어 “ 안전한 구급활동이 보장되어야 국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 며 “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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