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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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50대 여성 농민과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를 가혹하게 구속 감금한 제주지법 오창훈판사의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 사건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대책위는 ▲ 합의부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절차 없이 바로 판결한 점 ▲ 고발인과 다수의 방청객에게 직권남용강요, 직권남용감금 행위 ▲ 피고인들의 이익사실진술권을 방해한 행위 ▲ 피고인들의 변호인조력권 및 변호인들의 조력을 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제주대책위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재판정에서 벌어진 오창훈판사의 2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며 위법하여 이대로는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될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오창훈판사를 정식 고발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 가난한 자 힘없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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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책위는 또 “현은정 현진희는 이 부당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1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농민인 현진희씨와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현은정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도 없는 법정구속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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