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가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제주시오일장에서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도선관위 제공
도선관위가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제주시오일장에서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도선관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유효투표 예시 도 선관위 제공 
유효투표 예시 도 선관위 제공 

 

▣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도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모 단체가 도선관위 건물 앞에서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고 있다. 독자제공  
모 단체가 도선관위 건물 앞에서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고 있다. 독자제공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단체가 사전투표관리관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직접 날인하라고 협박한 이유 등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지난 5월 27일 고발조치됐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또 "참관인이 사전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두른 채 참관하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제지하고 퇴거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했다가 인천선관위로부터 5월 29일 고발발조치 됐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훼손하였으며, 같은 날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 방문하여 이중 투표 시도한 혐의로 충북선관위로부터  5월 30일 고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제주투데이 

▣ 투표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한편,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법 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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