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데 대해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할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교섭책임을 회피해왔던 사용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을 받게 됐다."며 "법안 후퇴 시도를 저지하고 이뤄낸 이 모든 성과는 20여년간 ‘노조할 권리’를 외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쟁의행위가 회사의 매각, 이전이나 폐업에 따른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대하여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에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에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두어 책임비율을 따지도록 해서 함부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 정당한 파업행위에도 사측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던 풍토를 근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사용자의 손배청구 남용을 제한하고 감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한 손배 면제가 시행 전 발생한 손배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소위 ‘고용노동부 수정안’이라고 이름붙었던 후퇴안을 막고 일부 법안을 진전시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정안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법안은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동자 추정조항’이 들어가야 하지만 이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
또 "7월 25일 행정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사내하청의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는 조항도 담겨야 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개인 손해배상을 금지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빠졌다. 기업의 손배폭탄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투쟁으로 일군 성과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대한 입장>
투쟁으로 쟁취한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할 권리’ 완전 쟁취까지 투쟁은 계속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할 길이 열렸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교섭책임을 회피해왔던 사용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을 받게 됐다. 법안 후퇴 시도를 저지하고 이뤄낸 이 모든 성과는 20여년간‘노조할 권리’를 외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쟁의행위가 회사의 매각, 이전이나 폐업에 따른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대하여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에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손해배상에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두어 책임비율을 따지도록 해서 함부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용자의 불법․귀책으로 인한 쟁의행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했으며, 정부와 민주당은 2024년에 통과된 법안을 오히려 후퇴시키려고 시도했다. 이에 항의한 노동자들의 투쟁 결과, 정부와 민주당이 후퇴시키려고 했던 법안을 되돌렸을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구체화했다. 부진정연대책임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사용자의 손배청구 남용을 제한하고 감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한 손배 면제가 시행 전 발생한 손배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소위 ‘고용노동부 수정안’이라고 이름붙었던 후퇴안을 막고 일부 법안을 진전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이 법안은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동자 추정조항’이 들어가야 하지만 이는 반영되지 못했다. 7월 25일 행정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사내하청의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는 조항도 담겨야 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개인 손해배상을 금지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빠졌다. 기업의 손배폭탄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투쟁으로 일군 성과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개정된 노조법 2·3조를 바탕으로 더 가열찬 투쟁에 나설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고, 손배폭탄의 위협이 없는 진짜 노동중심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조할 권리의 완전한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년 7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