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좌광일)가 읍면자치 관련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읍면자치권확보를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 주최하고 제주주민자치연대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공동 주관으로 오는 11월 25일 오후 7시 제주공익활동지원센터(제주경제통상진흥원 4층/제주시 연삼로 437, 4층) 에서 찾아가는 읍면자치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사로는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로도 재직했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다.   

하승수 대표는 최근 언론 기고와 강연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시급한 또 다른 과제는 읍면자치다. 지금은 전국 1176개 면과 235개 읍이 자치권이 없는 하부 행정조직으로 돼 있다." 면서 "그래서 농촌의 심각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읍면별로 뭔가를 시도하기가 어렵다. 읍면에는 권한도, 예산도 없기 때문이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 대표는 이어 "읍면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순환보직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읍면의 인구를 유입하고 활성화하기는 어렵다. 국토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읍면을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균형발전’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면서 읍면자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읍면자치에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 박건도 사무처장 010-2695-4303 

참가신청 : zrr.kr/SNXb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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