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건 변호사 등이 12일 국회에서 오영훈 도지사 등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부건 변호사 등이 12일 국회에서 오영훈 도지사 등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내란의밤‘ 도청 폐쇄 논란, 오영훈 도지사 3시간 행적에 대한 갈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고부건 변호사,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소리 등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외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고발 소식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안부의 청사 폐쇄 명령에 협조하거나 방조함으로써 내란에 부화수행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1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오영훈 도지사 역시 12일 오후 “속상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데 계속 언급될 만한 사안인가”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공동대표  김병찬, 김영익, 김종현, 양지호, 유서영, 이하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다시 오영훈 도지사를 직격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민 앞에 12·3 행적의 진실을 밝히고,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실천본부는 민주당 당적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1월 6일 국민의힘 해체행동 등이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한 지자체장 4인에 포함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표현하며, "내란특검은 정치적인 고려없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밤 11시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지시한 행위는 "지역을 군 통제 체제로 전환시키려는 내란의 구체적 실행"이라며 "이 명령에 협조했거나 방조한 모든 지자체장은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본부는 12월 3일 밤 11시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제주도는 12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 당직실 지시에 따랐다고 만천 하에 공표했고, 불법 명령을 그대로 이행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의회의 서귀포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행안부의 공문을 제주도가 받고 다시 서귀포시로 보냈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가 청사 폐쇄는 표현상의 차이일 뿐, 실제로는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와 같은 수준의 무책임한 궤변"이라고 평가했다.

 오영훈 도지사의 행적에 대해서도 비판을 어어갔다. "오영훈 도지사는 새벽 1시 20분에야 도청에 나타났으며, '도청에 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평소에 집에서 지시를 내린다. 일상적인 업무 형태이다. 불법 계엄이라서 나가지 않았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천본부는  "불법 계엄이기에 더욱 심각하고 비일상적인 비상사태였다"며, 도지사의 해명은 "도민의 안전과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제주도지사의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변명들"이라고 직격했다.

실천본부는  “11월 12일 제주도는 행안부의 청사 폐쇄 공문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며, “3시간 동안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천본부는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란 부화수행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실천본부는  ▲ 내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모든 자료를 원문 그대로 공개할 것▲ 12월 3일 밤 자택 지휘 내용과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민에게 밝힐 것 ▲ 도청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할 것 ▲ 12월 3일 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할 것 등이다.

실천본부는  "유명한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 독재의 배경에는 상부의 명령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내란 동조와 부화수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적절한 책임있는 조치만이 앞으로 반헌법적인 내란 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 지름길"이며,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종식시킨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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