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조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하는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96%가 가정에서, 84%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양육의 어려움이 일시적 폭력이나 돌발행동이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 양육 스트레스, 낮은 자기 효능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들은 학업중단·가출·자살 등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고,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위축·자존감 저하·우울증 등 적인 현상과 더불어 향후 잠재적인 학대의 가해자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대의 문제가 교육 현장으로 까지 확산되어 아동학대의 여파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문제로 지적될 만큼 심각하다.
이제 아동학대의 문제 해결을 부모에게서 찾아야 한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회복, 양육 역량 강화 지원 확대 등 부모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어야 한다. 양육은 단순한 자녀 지도나 훈육의 차원을 넘어 부모의 심리적 건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의 정서적 안정감, 자기인식 강화, 사회적 지지망을 통한 양육이 자녀의 정서발달과 자기조절 능력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심리사회적 접근과 보다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 스스로가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마리아 몬테소리가 말했듯이 아이들은 “흡수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빨아들인다고 했다. 아동들 나름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자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부모의 역할 지도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선포식을 진행하였다.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 권리를 누리면서 존중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의 기틀은 마련되었다. 그 안에 부모 정서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시행 속에서 부모의 건강한 역할과 모범적 태도로 자녀를 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자녀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는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다. 학대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으로 빛나는 별을 꿈꾸는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