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에 나선다.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

제주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학계 관계자, 서울도민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특별법은 출범 이후 7차례 개정됐으나 개별적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로 입법 지연과 정책 추진의 시의성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발표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자치의 획일적 법체계가 초래한다"먀 한계를 지적하고, "제주도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성규 전북대 교수는 "포괄적 권한이양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국가의 지방자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단계"라며, 조례의 준법률성 회복과 실질적 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제주도의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제주연구원,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포괄이양 제도화 방향과 입법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국회·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보장과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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