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공동대표 : 김병찬, 김영익, 김종현, 양지호, 유서영, 이하 실천본부)’는  25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5차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칭다오 국제화물 노선의 위법적 추진 과정, 주먹구구식 물동량 예측에 따른 혈세 낭비, 그리고 용암해수 수출을 위한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다.

실천본부가 행정안전부에 문의해서 얻은 설명에 따르면, “제주도와 중국 선사 간 체결된 3년 최대 225억 원 규모의 손실보전 협약은 ‘예산 외의 부담’ 행위이며, 지방재정법상 100억원이 넘는 '예산 외의 부담행위'는 행안부로부터 먼저 투자심사를 받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천본부가 제주도와 행안부에 문의한 결과, "제주도는 투자심사를 신청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며,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마저 어긴 채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받았다면, 부적격 판결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는 칭다오 화물선 취항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천본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및 반환 조치할 수 있다"며, "사업 실패로 인한 손해 말고도 최대 225억 원의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투자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칭다오 화물 노선의 물동량 예측 실패와 참담한 운영 실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천본부는 "투자심사 등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기에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칭다오 노선은 10월 17일 첫 취항 이후 1항차 44TEU(수입 38, 수출 6), 2항차 13TEU(수입 12, 수출 1), 3항차 3TEU(수입 1, 수출 2), 4항차 10TEU(수입 10, 수출 0)로, 현재까지 1항차 평균 18TEU에 불과한 상황이다.

 

표) 제주-칭다오 국제 화물 노선 항차별 물동량

실천본부는 "4항차 만에 약 5억 1,1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했다."며, "1주일마다 평균 1억 2,775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로 가면 제주도가 예상한 손실보전금 45억원 보다 많은 60억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실천본부는 제대로된 물동량 조사나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천본부는 "2024년 11월, 제주도의회에서 한권 의원 등이 절차적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제주-칭다오 화물선 취항과 관련된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불통 행정이 무모한 혈세 낭비 사업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끼워 맞추기식 물동량 예츨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2025년 예산안과 2026년에 나온 예상 물동량을 비교하면서 "1년도 안된 사이에 수출 물동량은 3분의 1로 줄어들고, 수입 물동량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며, 하지만 "증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예산 확보에 필요한 1년 4,000 TEU 물동량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한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표) 제주도가 예산안 산출근거로 제출한 수출입 물동량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방식으로 예산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컨테이너 하역장비 손실보전금(11억 7,000만 원), 제주항 수출입 화물 유치(5억 7,400만 원), 칭다오 항로 활용 해외시장 개척 지원(2억 원), 칭다오 사무소 개설 등 곳곳에 연관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심지어, 중국산 김치와 식품 검역을 지원하기 위해 6,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실천본부는 사라진 오리온 용암해수 수출 물량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당초 오영훈 지사는 화물선이 아닌 카페리호 취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2024년 11월,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이 “제주용암해수는 올해 5,000만 병(2,232TEU에 해당)에 이어 내년에 1억 5,000만 병(6,696TEU에 해당)의 수출 계획이 있어서 물동량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히고, 화물선 취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오리온 용암해수는 제주-칭다오 노선을 통해 수출되지 않고 있다.

 표) 2025년 예산안 산출 기초에 나온 예상 세부 수출입 물량

실천본부는 “오리온 측이 수출 전제조건으로 현재의 ‘혼합음료’가 아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판매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공수화 원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만약 오리온이 수출 전제조건을 제주도에 숨겼다면, 제주도정을 농락한 것"이고, "제주도가 오리온 용암해수 수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칭다오 화물노선을 강행하기 위해, 허위 근거로 사용했다면, 이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실천본부는 “오영훈 도정이 이를 수용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력화하고 민간 기업에 먹는 물 제조·판매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도민의 공공 자산인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론화 과정 없이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려고 한다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 운동에 직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천본부는 " 오영훈 지사는 투자 심사도 거치지 않고, 위법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기존 물동량 예측 오류들을 해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칭다오 노선 물동량을 제시할 것"과 "대기업의 먹는 물 판매를 허용해,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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