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최종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다음 달 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의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 달 취소 여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 취소 결정을 위한 마무리 절차인 청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도 관계자는 “현재 허가 취소와 관련해 조사된 사항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녹지 측에선 지금까지 개진했던 의견과 변함없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이 진행 중이라 확답을 하기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당사자로부터 이의 제기 없이 청문 절차가 이뤄진다고 하면 다음 달 초쯤이면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녹지 측은 행정 소송 등에서 “개설 허가를 해주면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녹지 측이 지난 1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청구’ 소송과 지난달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모두에서 승소하며 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2일 오후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지난달 12일 오후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하지만 최근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 법인 주식회사 디아나 서울로 모두 매각해 관련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현시점에선 개설이 불가하다. 

제주특별법 307조 1항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현재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으로는 문을 열 수 없다. 

이에 도는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다시 진행, 지난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취소를 의결했다. 

당시 도는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했다”며 결정 배경을 밝힌 바 있다. 

17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손을 들어준 대법원과 이를 방관한 제주도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 1월17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손을 들어준 대법원과 이를 방관한 제주도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취소 처분은 녹지병원 팔아버린 데 따른 당연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최종 취소 전망에 대해 지역사회는 "마땅한 처분"이라면서도 영리병원 불씨를 꺼뜨리기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국장은 “이번에 취소 처분이 결정되면 이는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 녹지 측의 명확한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번 취소 처분만큼은 사실상 제주도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최종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리병원 문제가 다시 시작되면 안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개설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조항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 관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도민운동본부는 차기 도지사에게 제주도의 반대 의견을 철회하고 영리병원 관련 법안을 특별법에서 삭제하는 데 대해 적극 나서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공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리병원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며 “제주지역은 공공병원이 부족한 실정이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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