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주민들이 정현철 이장이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흘2리 주민들(78명)은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선흘2리 정현철 이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2020년 4월 29일(수)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반대위는 “지난 2019년 4월 9일 주민총회를 통해 선흘2리 주민들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하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5월 15일 총회를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 했음에도, 정현철 이장은 주민의 뜻과는 반대로 2019년 7월 26일 주민들 몰래 사업자인 대명과 7억의 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마을 총회에서 2차례나 회의를 하며 확고하게 결정한 사항을, 그것도 당시 반대대책위원장으로까지 추대되어 총회 결정사항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는 정현철 이장이 직위를 남용하여 아무런 논의도 없이 뒤집은 것은, 마을회 대표자로서의 선관의무(민법 제59조, 제6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현철 이장은 협약서 체결 이후 마을 사무장을 무단해고하고, 마을 행정을 마비시켰다. 향약에 규정된 1월 마을 정기 연시 총회도 열지 않고, 2019년 6월에 사퇴한 감사도 1년 가까이 선출하지 않는 등 마을 행정에 손을 놓고 있다. 반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반대를 재확인한 2019년 5월 15일 주민총회의 결정을 왜곡 조작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유치가 마치 이장의 주업무인 양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대위는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마을 리사무소는 거의 매일 닫혀 있고, 2월말 이후 사무장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리행정은 마비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마을이 이처럼 심각한 행정마비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김덕홍 조천읍장은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절대 정현철 이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이장을 관리감독하고 마을 행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 행정관료로서의 직무를 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정현철 이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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