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과 445호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8일 국회 본과 445호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통과하며 첫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행안위는 본관 445호실에서 법안1소위를 개최, 첫 번째 안건으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상조사 관련 조항이 쟁점이 됐으나 중앙위원회에서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고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심사 및 의결 기능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또 실질적인 조사 수행은 제주4·3평화재단이 맡으며 조사 개시 및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할 소위원회를 구성,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했다. 

희생자 보상 방안과 관련해선, 6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뒤 보상 부분만 개정 작업을 하거나 별도입법을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기획재정부는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에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수정하는 데 동의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오는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수형인 명예회복과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일괄직권 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 그대로 합의됐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26일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오 의원은 “향후 진행되는 용역 과정과 법률안 재·개정작업을 비롯하여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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